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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스템 뜯어보기① 목적과 용어정리

비주얼라이즈 2015. 1. 18. 14:38



▶정보공개시스템 뜯어보기① 목적과 용어정리



이 글은 정부3.0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정부공개요청제도'에 대해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저리 뜯어보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ㅡ  목적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1조


요약하자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우리(국민)가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이와함께 여러가지 나라에서 수행하고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법에 포함되어있는 단어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용어들의 개념을 친절히(?)정리해주고 있었다.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 :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제공하는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기관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공개의 범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서는 공개가 제한이 되는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의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처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공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