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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학자금대출 모든것 - 신청기간과 용어정리, 상환방법

비주얼라이즈 2015. 1. 20. 10:31



▶ISSUE :: 학자금대출 모든것 - 신청기간과 용어정리, 상환방법


요즘 왠만한 사립대학의 경우 한 한기 등록금이 350~400은 거의 기본입니다.이러한 목돈을 서민가정에서 6개월마다마련한다는 것은 정말쉽지 않은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시간대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면, 미리미리 해두는것이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닥쳐서 하다보면 마음도 불안하고, 최악의경우에는 시간이 안맞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마련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신청시간과 실행시간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참고하셔야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시간과 실행시간


학자금대출 신청시간 : 오전 9시 - 24시(밤12시)

학자금대출 실행시간 : 오전 9시 - 17시(오후 5시)


*유의사항 : 토·일·공휴일은 학자금대출 신청과 실행 모두 불가하며, 일부학교의 경우 마감시간을 다르게 (16시)설정하기도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이중지원 기준


학자금대출을 할때 종종 문제를 겪는것이 바로 이 '이중지원'문제입니다. 너무 골때리는 문제지만, 꼼꼼히 살펴볼필요가 있지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관리기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있는 학자금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은 각 대학별 등록금 벙위 내에서 지원가능.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은 말그대로 "등록금 범위내에서만"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학교라든지, 등록금의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있지만, 등록금이상을 지원하지 않는 이른바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기준"이 존재합니다.







학자금대출 시 발생하는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학자금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 유형,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OO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쭉 - 읽다보면 '뭐 이렇게 이중지원 범위가 커?'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너무많아 어디까지가 이중범위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럴때는 이중지원의 예외사항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이중지원 예외사항


⑴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 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체제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상금 또는 지원금

 과 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학자금대출 후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떠나야할 경우 관리방법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혹은 받고있는 사람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목저으로 출국해야할 경우, 학자금을 추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셔야합니다. 나라에서하는 사업이고, 개인 당 대출금액이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에 이르기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러한 출국자들에게 신고과정을 명확히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해외이주자의 학자금대출관리


> 신고의무 : 출국 3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해외이주/ 1년초과 체류자 - 출국 1개월 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 상환 증명서 제출

> 미신고자 처리 : 전액상환 원칙(보증인 등록 후 분할상환대출 전환 가능)

> 확인 : 채무자 신고/관계기관(외교부,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로 확인


요약해보면, 해외이주자는 출국하기 3개월 전 자신의 출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여야하며, 해외이주 또는 1년 초과 체류를 하고자할 경우 출국 1개월전(최소)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후, 모든 대출원리금을 상환했음을 증명할 수있는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학자


> 신고의무 : 출국 40일전 홈페이지 신고(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

> 상환의무 : 연대보증인 등록(교환학생 제외),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의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사유 소명시 보증인 등록후 분할상환대출 전환 가능)

> 확인 : 채무자 신고/ 관계기관(외교부,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로 확인

> 담보제공 : 담보종류 및 인정비율, 담보권 운용, 담보체결등 관리

> 분할상환 : 전환대상, 전환절차, 분할상환금액, 분할상환방법 등 관리


요약해보자면, 유학을 떠나고자하는 사람은 최소 출국하기 40일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한국장학재단은 미신고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힐시 원래대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자의 학자금대출금관리규정에는 교환학생은 포함되지않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방법을 이해하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을때 E-러닝과 같은 과정을 "클릭클릭클릭클릭"하며 대충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당장은 느껴지지않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쌓이는 "대출금"이기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내서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용어와, 방법등에대해서 이러저리 뜯어보아야합니다.


학자금대출에서 말하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란?


>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불한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차이점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매월의 상환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


이처럼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상환액이 다름)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매월 동일한 상환액납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란?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나 한국장학재단의 팝업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귀찮귀찬스럽지만 이게 무엇인지 한번쯤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제도


>대출 연도부터 상환을 완료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1일~ 12월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등 과 같은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해야함)

>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함.

> 채무자의 주소,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 2012년 이전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자(20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이외에 다른 든든학자금 대출이 없어야함


따라서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를 해야합니다.








학자금대출과 신용과의 관계




학자금대출을 하면서 실수로 이자납부를 하지못해 연체 된 학생,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취업 후 상환을 이행해나가고 있는데 통장잔고부족으로 연체해버린 직장인분들. 아마 신용정보에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셨을텐데요, 이 신용정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막상 제대로 살펴보려고하면 너무 복잡해서 자꾸만 미뤄두게되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읽으신김에! 마스터하는 느낌으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정보란?


>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에 관한정보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사실, 당좌예금,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사실

> 신용도 판단 정보 : 대출금 등의 연체사실, 어음/수표거래정치처분을 받은 사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현금융통사> 실, 부정하게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공공기록정보 : 조세 또는 공공요금의 체납 정보, 주민등록에 관한정보, 심판 결정 정보




학자금대출 연체, 몇개월이상 되어야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까?


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아야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연체되었다면 빠른시일내로 납부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