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기상청 기상데이터 부분유료 공개?
지난 3월 11일,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는 일반인도 기상청의 위성·레이더 자료 등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 그동안 이 데이터는 비공개되어왔던 것은 아니고, 기상분야의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되던 것을 일반이용자에게까지 이용범위를 넓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일반이용자의 이용수수료를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했다. 따라서 일반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따라 10만원 안팍의 이용료를 기상청에 지불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이용료란, '1개월 이용료'를 의미하고, 기상데이터의 세부영역별로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있기때문에, 단순한 관심 정도로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상청 데이터 세부항목 별 이용수수료(1개월 기준) 1
기상특보 등의 기본자료 : 10만원
국제 자동기상관측자료 : 9만720원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 : 10만 7천원
위성 수치자료 : 4만5천원
기상 수치그래픽 자료 : 15만원
항공기상자료(관측예보) :8만원
항공기상자료(항공기상특보자료) : 2만원
관련기사에 따르면, 기상청측은 일반이용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되, 민간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부과하기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2
또한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돈을 내고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의 부분유료화인가?
기상청데이터에 관심이없다고 쉽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번 기상청의 데이터 공개정책에 대해, "대놓고 공공데이터의 유료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이러한 기상청의 발표는 정부가 2013년 제정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어감이 달라도 많이 다르다. 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기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요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공데티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 제 3조(기본원칙)
네티즌의 비판에대한 기상청의 의견
관련내용으로 SNS와 각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오늘>기사를 통해 기상청의 의견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반 국민들이 비가 얼마나 왔나 등과 같은 실시간 기상정보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거든요, 이번 법 개정안은 그 근거자료를 만든 것 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인도 실시간 기상레이더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 기상정보는 포함되지 않고요. 대상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수익창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앞서 살펴본 바 대로 "비가 얼마 왔나"하고 호기심으로 이용하기에는 이용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건당수수료가 아닌, 월 이용료 방식으로 수수료가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이러한 자료를 그만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할 사람들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일 것이다.
[2013년도 기상정보 수수료 현황(2013.09기준)
2013년자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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