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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영주권논란 - 투자이민제도의 명과 암

비주얼라이즈 2014. 9. 9. 14:06




▶제주도, 중국인 영주권논란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중국 땅', '제주도 중국인'등과 같은 검색어가 실시간검색어에 랭크되는 등, 제주도내 중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는 '외자유치'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있는 '투자이민제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에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려고합니다.






투자이민제도의 개념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이에 대해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외국인을 유입 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부여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5억원(또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이상의 휴양 체류시설 매입 시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시설이 2인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영주권이 부여되었습니다.최근, 도민들의 문제제기 등으로인해 영주권 투자액이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제주도 외 대상지역 과 기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  10억원 이상(100만 달러)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 5억원 이상(50만 달러)

인천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내 : 15억 원 이상(150만 달러)



최초 체류자격은 거주비자(F-2)

위에서 소개한 '투자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F-2, 3년) 또한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20세 미만)자녀는 2년의 거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F-1, 2년)



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여권,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본인 및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 등),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자격의 변경, 영주권(F-5)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적발 등 체류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때 함께 영주자격이 생깁니다(출생자 포함)




외국인 등록의 혜택

장기체류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학교에 입학하거나 의료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주와 체류의 개념비교


영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어야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거주'와 '체류'의 개념입니다. 


거주

관련법령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로 '거주'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자의 한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있고, "체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 '체류자격'을 가져야합니다. 체류자격은 '비자'를 뜻합니다. 각 비자별로 체류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약 3개월)이상 머물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의해 '거주비자'를 획득했다면, 비자가 허용한 기간인 3년(F-2)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

거주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인 '출입국관리법령'에 체류에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체류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한 문제점

"5년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한다"라고 할 경우, '체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게 한 조항과 관련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최소 3개월 이내 입국한 사실이 있어야만이 이전 3개월에 이어 체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 체류시설 이란?


현재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자하면,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5억원이상의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하면 되는데요

이때 말하는 '휴양체류시설'은 어떤 시설들을 의미할까요?

(투자액이 5억->10억으로 인상 됨)


휴양체류시설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이 있습니다.


휴양콘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받은 시설입니다. 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이며, 매점시설을 갖추고있으며 전시관 또는 수영장 등의 시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리조트

우리에게 익숙한 '리조트'라는 개념은 사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자면, '종합휴양업'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휴양콘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펜션

마찬가지로 휴양콘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휴양펜션사업 승인을 받아 건립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별장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법률상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본인 주택이외에 '휴양'을 목적으로하는 거주시설을 의미합니다.







투자이민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4년 6월 말 기준,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92만 2천㎡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외국인 토지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4년 9월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7백8십 명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 듯, 영주권 허가가 나게 되면 7백8십 명 뿐만아니라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얻게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얻게될 사람의 수는 훨 씬 더 많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국기업 소유 제주도 토지

SBS취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소재의 중국기업소유토지는 약 200만㎡이며, 여기에서 중국기업이 얻게되는 이익은 약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진 :  캡쳐 SBS현장21 - 중국자본의 제주 땅 공습


위 사진에서 말하는 내용은  중국 '기업'이 가진 제주도 땅만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의 토지까지 포함한다면, 지도위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토지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

제주도민들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에서는 이에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있는 도민의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쯤에서 '몇몇 사람의 의견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그정도는 예상했던 것 아니냐'등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생각해보면 가장먼저 '누구를 위한 외국자본 유치인가?'라는 의문부호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  캡쳐 SBS현장21 - 중국자본의 제주 땅 공습







제주도청의 입장

중국자본의 유입과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되는 자료에서 줄기차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외환보유액 증가와 지방세수입 증가입니다.

비자 및 영주권 발급기준이 '매매'를 기준으로하고 있으니, 확실히 외국자본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는 '투자이민제도'이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의 의견을 살펴볼까요


(그동안)하나도 안됐습니다. 민자가.

이유는 뭡니까, (제주도는)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제주도민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콘도 산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 할 때 우리 네트워크 자산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주의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시장을 엄청 넓혀줄 사람들이고

제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네트워크 자산이에요.


...회사 사장들이 많습니다.



- 김남진, 제주도청 투지유치계장












Q. 중국기업들이 카지노쪽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까?


관심을 갖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카지노가(허가가)나갈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태민, 제주도청 투자유치과장


이같은 중국기업의 카지노진출은 없다 라는 제주도청의 의견과 달리,  제주도내 D리조트를 운영중인 중국회사관계자는 리조트 내에 '카지노'가 운영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주도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있건, 아니면 알면서 눈감아주고있건간에 여러가지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압도적인 중국인 투자자의 자본력이 만들어내는 폐해 - 바오젠거리


제주시 바오젠거리는 수년 전 부터 제주시내에서 손꼽히는 상권입니다. 입지의 메리트와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 지역의 수익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근차근 상권을 발전시켜왔던 제주의 영세상인들이 느닷없이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 자본가들이 한 건물 또는 한 블럭 전체를 사들인 뒤, 임대료를 1년 동안  최고 223%올리는가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상가세입자를 강제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제주지역신문인 한라일보는 이같은 문제가 이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오젠 거리 전체에 만연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각주:1]


정확히하자면, 바오젠거리 투자자가 중국인에 국한된 것 만은 아닙니다. 타지역에서 온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기업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국내투자자와 중국인 투자자의 자본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 조직원, 대한민국 비자소지논란

얼마 전 중국의 폭력조직인 흑사회 한 인물이 F-2비자를 이용해 조직원의 한국 내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때 F-2비자획득에 이용 된 것이 바로제주의 투자이민제도'입니다.





대책은 없다. -  영주권 총량제, 실현 불가능


무분별한 개발 및, 자본을 앞세운 피해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뒤늦게 이에 대한 대책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가 건의한 대책내용

- 영주권 총량제

- 영주권의 국가별 할당제

- 투자간의 지역제한

- 매매중단 장치 도입


영주권 총량제는 중국 등의 해외 자본 투자로인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제주도가 법무부의 건의한 것으로, 영주권 허가 인구를 제주도 인구의 1%인 6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18년 일몰제 방식으로 재논의 되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같은 대책은 실현불가능 하다는 점을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2018년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에대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 한라일보, 제주시 연동'바오젠거리'의 명과 암,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7401200460287043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