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그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해두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 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 원·융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메뉴얼]
이와함께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에 대해 궁금하신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중 차이점인데요, 비슷하지만 알고보면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1. 인건비 부분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건비 |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 내에서 3년간 차등지원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 내에서 2년간 차등지원 -1년차 : 100% -2년차 : 90% |
* 전문인력 채용가능 여부
- 사회적기업 : (200만원 한도 3년간 차등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없음
* 연간 사업 개발비
- 사회적기업 : 연간 7천만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천만원 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 해당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 : 연간 10~20백만 원, 3년간 총 20~30백만 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 : 해당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 없음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감면
기부금 손금산입 처리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해당사항 없음
'아카이브 >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증 :: 필기합격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합격자조회 (0) | 2014.04.18 |
---|---|
▶ 두산아트센터 :: 두산인문극장 ① - 한병철 피로사회, 투명사회, 불신사회 (0) | 2014.03.26 |
광화문맛집 :: 인도 레스토랑 '옴' (0) | 2014.03.15 |
문화노트 :: 문화상품권사용처 :: 문화상품권 사용법 :: 북앤라이프 :: (0) | 2014.03.09 |
광화문 스폰지하우스 :: 아트플러스시네마네트워크 :: 예술영화상영관 (0) | 201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