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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차이점

비주얼라이즈 2014. 1. 15. 15:32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그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내용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해두었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 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 전문인력의 육성사회적기업 근로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지 원·융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보험료 지원

     -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메뉴얼]



이와함께 사회적기업 지원내용에 대해 궁금하신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 중 차이점인데요, 비슷하지만 알고보면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알고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1. 인건비 부분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 내에서

3년간 차등지원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 내에서

2년간 차등지원


-1년차 : 100%

-2년차 :   90%


전문인력 채용가능 여부

- 사회적기업 : (200만원 한도 3년간 차등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없음



* 연간 사업 개발비

- 사회적기업 : 연간 7천만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천만원 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 해당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 없음


*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 : 연간 10~20백만 원, 3년간 총 20~30백만 원

- 예비사회적기업 : 연간 3백만 원, 3년간 총 5백만 원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 : 해당

- 예비사회적기업 : 해당사항 없음


*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감면

기부금 손금산입 처리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