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노트 :: 열린정부, 공공데이터개방, 정보공개 이해하기
이번글에서는 비슷해보이지만 의미가 약간씩 다른 <열린정부,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열린정부란?
열린정부는 시민들이 정부 문서 및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조용현 주무관은 이것을 "활용하라"라는 중요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Photo credit: Pete Souza/Flickr
열린정부의 시작은 2009년 미국의 Open Gov. initiative입니다. 그뒤로 영국도 열린정부라는것의 가치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자국내 분위기나 흐름을 만들어나갔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서울시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하고있다.
국내의 열린정부개념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서울시에서 "서울시열린시정2.0"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정부3.0"이라는 패러다임은 그 이듬해인 2012년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이에대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2013년 10월 31일부로 공공데이터 관련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같은 해 서울시는 11년에 서울열린시정 2.0이었던 것을 보완하여 "서울열린시정3.0"으로 확대 적용하여 전국지자체들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사이트의 의 공공데이터개방 페이지모습. 이 공간에서 개방된 데이터는 13,709개(15년 1월 23일 기준)이다. 보다 중요한것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있는 페이지 상단에서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친절하게 바로 연락처와 신청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적어주셨다. 사실 이러한 것으로 정보가 어디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개되고있는지는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제도를 알고 있지못한 사용자들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만해도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은 단기간에 끝날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물론 그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변화가 있을 수 는 있겠지만 작년(2014년)에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3.0 발전계획"을 내놓았을만큼, 열린정부라는 취지의 패러다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열린정부에서 다루고있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의 차이점
열린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하고있습니다. 뭔가 많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나보다 싶은데요. 사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게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으신분들, 또는 그 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에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과 정보공개라는 두 가지 분야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고, 안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것들이 있다. 라는 관점이라면,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는 안되는데, 되는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또한 제공가능한 형태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공데이터개방이 적용되는 정보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하며, 정보공개가 적용되는 정보로는 "비정형 데이터(문서)등"이며, 이것들은 거의, 혹은 대부분 단순히 열람하는 수준에 그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완벽히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개념들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봄으로써,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 관련데이터를 요구하고자할때 조금더 적절한 법조항과 관련사례를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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