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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노트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이해 ① 스웨덴

비주얼라이즈 2015. 1. 30. 16:01



▶ICT노트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이해 ① 스웨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국내의 사례와 법조항을 읽어보는 것 만큼이나 다른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어떤 배경으로 시작했고, 어떠한 어려움속에서 그 기틀을 유지해오고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룬 자료들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것이 괴로움이 되지않을 정도로만 그 맥락을 정리해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이해 - 스웨덴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시작은 스웨덴이다. 최종원(2010)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 의회가 1766년 12월에 제정한 "저술과 출판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출판자유법'이라 한다)"에 그 기원을 둔다. 출판자유법은 1766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국왕의 견제로 제한되다가 1810년에 헌법의 일부 개정으로 출판 자유법이 재확인 되었다. 이때부터 검열제의 폐지와 공문서 인쇄배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공문서의 공개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스웨덴의 출판자유법의 목적

검열제의 폐지와 공문서 인쇄배포의자유를 보장하고, 이의실현을 위한 공문서의공개제도


스웨덴의 1766년 12월에 만들어진 이 법의 목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다보면, 우리가 현재 이뤄가고있는 '정보공개제도'와 완전히 부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열제를 폐지하고, 이름부터가 '출판자유법'인 것에서 언론·출판에 국한된 법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최종원(2010)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 정보범위에 관한 연구」에서, "스웨덴 공문서 공개제도는 당초 출판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화 된 것이다. 즉 시민이의회에 제출된 행정문서를 열람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출판할 수잇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이 시작한 출판자유법은 언론만이 주인공이아닌 '일반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하게 해주는 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1897년, 스웨덴, 예외를 규정하기위한 개정시행


우리가 알권리가 있다하여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 여년 전 스웨덴에서도 이를 위한 법 개정을 한 바 있다. 앞서살펴본 것 처럼 스웨덴의 제도는 일반시민이 국가행정에 대해 자유롭게 열람하고, 그 정보를 다른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권한(자유로이 출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후 꽤 오랜시간이 흘러 스웨덴의 행정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었던만큼, 미흡한점도 있을법도 한데, 1897년에 와서야 이에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늦은감이 있다.





스웨덴이 예외를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1897년에 '방위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1900년에는 '형벌기록, 특허문서'에 대한 내용이, 1930년에는 '세금신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세금신고대한 내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마친 뒤, 1937년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전면개정 이전의 사례들은 '아 이러한 어려움을 초기이 겪었구나'정도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1937년, 스웨덴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면개정


사실, 정보공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싫은사람이든, 좋은사람이든 공통적으로 "전면개정"은 필요했을것이라고 본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 사람은 공개범위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길바랄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공개제한범위가 두루뭉술하고 어디에나 적용가능하게 개정되기를 바랬을 것이기때문이다.




스웨덴이 1937년에 시행한 전면개정을 보면 여러가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추측해볼 수 있다. 첫째로 제시된 "공개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부분을통해서 행정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 많이 이양되면서 개정 즈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청구거부에 대한 행정상 불복신청의인정"을 통해 청구거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구나 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스웨덴의 관련법률에 대한 개정내용 [1974년 이후~ 현재]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법인만큼 행정시스템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이구현(2004)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스웨덴의 법 개정의 내용 중 특징적인 것을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한국언론재단, 2004, 61-63면


헌법개정 과 함께 수 차례 전면개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도 이에대한 보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진 모습이다. 다음은 이구현(2004)이 스웨덴 정공개제도에 대해 5가지 특징으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한국언론재단, 2004, 61-63면


이렇게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 특징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않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보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른나라에서는 정보공개로인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 또는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보공개제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 스웨덴의 사례외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최종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비공개정보범위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8

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한국언론재단, 2004, 61-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