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기상청 기상데이터 부분유료 공개?지난 3월 11일,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는 일반인도 기상청의 위성·레이더 자료 등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되었다. 그동안 이 데이터는 비공개되어왔던 것은 아니고, 기상분야의 민간사업자에게 제공되던 것을 일반이용자에게까지 이용범위를 넓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일반이용자의 이용수수료를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했다. 따라서 일반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따라 10만원 안팍의 이용료를 기상청에 지불하여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이용료란, '1개월 이용료'를 의미하고, 기상데이터의 세부영역별로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있기때문에,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