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노트 :: 잊혀질 권리 개념 및 주요사례 - ②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 권리 사례 와 관련 법
지난 포스팅에서 잊혀질권리의 개념과 주요 사례에 대해서 살펴 본 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잊혀질권리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잊혀질 권리'관련 규정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잊혀질권리의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 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잊혀질권리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있음을 규정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권리 관련 개정 :: 2013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전 개정안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후 정보통신망 법에서의 '잊혀질권리' 관련내용>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 -
- 기존의 정보통신망 법 :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음
- 개정후 정보통신망 법 : 삭제 요구 및 권리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벌칙 규정 신설
'잊혀질권리'라는 이름 그대로, 디지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하는 권리가 힘을 갖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논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그 배경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잊혀질권리 관련 법 제정의 어려움 :: 범위 규정의 어려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 경제적인 영역을 떠나서 헌법적 가치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잊혀질권리의 예외 규정 사례 :: EU의 잊혀질권리 예외규정
지난 포스팅에서 잊혀질권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사례를 소개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건과, 논란 그리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마련한 EU의 법안은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 공공보건 부문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 역사/통계/과학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합법적 목적에 적합하고 타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재판소의 판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기전에, 우리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호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그정보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2조 6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등 위헌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잊혀질권리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일(2013)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는 권리 개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도 헌법재판소에서 일정 부분 인정 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심판사건 中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가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헌재 200. 6. 26. 2002헌가14)
범위 제정의 한계 :: 법 제정으로 해결 될 까?
이쯤에서 '법제화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법제화만 한다고 될 것이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모두가 이에대해 이해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할지부터가 모호한 상황이다보니, 법제화가 이루어진다고해도 효과적으로 적용되는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작성하여 직접 공개한 정보도 있고, 본인의 동의하에 공개한 정보도있으며, 제3자에 공개되거나 수정 및 재배포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법으로 손을댈지 막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아날로그 매체에 저장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정보는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톰의 시대에서 비트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정보는 '무기한'으로 저장 되는상황입니다. 또한 디지털화된 저장이 포털사이트, 언론사, 개개인의 PC등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문헌>
김형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극동대학교, 2013
- 김형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극동대학교, 201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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